제7절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대한 심판 등 //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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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민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013조), 이러한 협의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고(규칙 제110조)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속재판분할심판을 하게 되는데(규칙 제93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2.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당사자
가.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당사자가 된다. 민사소송법상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법 제47조), 심판을 제기하는 일부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규칙 제110조),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누락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추가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
여야 한다. 당사자가 미리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고려하여 일부 공동상속인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심판청구의 상대방에서 제외하였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은 가정법원의 심리 결과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므로, 누락된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소재불명자가 있는 경우, ① 일시적 소재불명에 해당한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② 부재자에 해당한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위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③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은 후 그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분할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포괄적 수증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 없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일정 부분을 유증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분할청구의 당사자가 된다.
다. 상속분의 양수인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상속분 양도가 있게 되면, 양도인은 분할청구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양수인은 분할청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의 상속분 양도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따라서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하였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상속인은 여전히 분할청구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관할, 심판청구의 요건과 방식
가사 820-824면 참조.
4. 분할의 대상 144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5. 분할의 기준 146
상속재산분할의 기준(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6. 분할의 방법, 심판
가사 833-8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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